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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전부해외출장시 식비
작성일2022.12.08
조회수8233
1.사실관계
기관장을 비롯하여 상급자와 해외출장을 가게되면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고, 그런 경우 개별적으로 따로 식사가 어려워 같이 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초청기관측이 간담회비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출장자측이 내는 경우와 환율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학교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식비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식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어느 계정과목에서 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2.질의사항
Q1) 해외출장시 발생 할 간담회비는 가지급금으로 출장 전 사전 지급받아야 하나요? 법인카드로는 처리 할수 없나요?
Q2) 가지급금/법인카드를 출장 후 처리할때 계정과목은 회의비인지 여비교통비 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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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식비
답변일2022.12.2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각종 간담회, 회의, 업무협의 등과 관련한 경비는 관련 증빙을 모두 포함하여 정산되어야 하며숙박비와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실비정산 한도금액을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집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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