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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사이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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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사이트 추천교비바카라사이트 추천에서의 임대 수입 관련 문의
작성일2022.12.01 조회수7530

1.사실관계

강의실,체육관,운동장 등의 대학 교내 시설물에 대한 외부기관의 방송촬영장소 대여 의뢰가

있을 시,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장소를 대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교비바카라사이트 추천에서 '대여료 및 사용료' 및 '제세예수금' 으로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대학 체육관 1층에는 학생들의 수업과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관 지하 공간(지하실)이 콘크리트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천장이 높고 넓지만,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 방송제작업체에서 대학 체육관 지하 공간을 임대 받아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여

스튜디오처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관련 학과의 실습 교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때, 교비바카라사이트 추천에서 대학 체육관 지하 공간을 업체에게 임대계약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임대수입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서 교비바카라사이트 추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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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사이트 추천에서의 임대 수입 관련 문의
답변일2022.12.1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학교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4호 다목인 '촬영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로 보입니다.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① 학교(제88조제3호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 7. 1., 2005. 12. 14.,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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