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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볼루션 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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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볼루션 바카라처분허가 기한이 지난 수익용기본재산의 공사자금 투입 관련
작성일2022.08.01 조회수8088

1.사실관계
당 법인에서 수익용빌딩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용토지 및 건물과 수익용예금 처분 허가를 받아 현재 일부는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상당부분이 건축기금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수익용 건물, 토지, 수익용예금 처분 허가(수익용빌딩 공사자금 투입)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2.질의사항

현재 건물, 토지, 수익용예금 처분대금 중 처분허가 기한인 1년이내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건축기금으로 정기예금 가입)에 대하여 이사회를 거쳐 다시 처분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처분 허가 없이 공사자금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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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허가 기한이 지난 수익용기본재산의 공사자금 투입 관련
답변일2022.08.01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이미 처분 허가 기한인 1년 이내에 허가 받은 건물, 토지, 예금은 처분을 하고,


건물을 대체취득하기 위해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예금에서 주기적으로 건축에 돈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금에 대해 재허가 혹은 연장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단에서 해당 건을 이월시켜 대체취득을 완료할 때까지 사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 결과보고 시, 대체취득 향후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기금으로 보유만 하고 있고 당장 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운영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으로 보고하고 추후에 재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에볼루션 바카라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53-770-2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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