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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토토랜드공용차량 구입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2.09.01
조회수8264
1.사실관계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대학입니다.
2.질의사항교비토토랜드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여 공용차량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중고차 견적금액이 3천만원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중고차라는 물품의 특성상 시승을 해봐야하고, 현물을 직접 봐야합니다.
그리고 각 중고차 매물마다 주행거리, 연식, 옵션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 규격을 정해놓고 입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견적가가 2천만원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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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구입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2.09.07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구매 건이 성격 상 경쟁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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