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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바카라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폐기 이사회 승인 여부 질의
작성일2024.10.25
조회수1001
1.사실관계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폐기 이사회 승인 여부 질의
2.질의사항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취득가액이란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컴퓨터의 개별자산 취득가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할 때 10개를 100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0개를 폐기하려고 하는데
개별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므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전체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므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바카라규칙에 따른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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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폐기 이사회 승인 여부 질의
답변일2024.10.2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폐기대상 자산의 취득금액 합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질의 사례에서는 1천만원이므로 승인 대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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