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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라오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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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라오 슬롯기금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할 때
작성일2023.05.09 조회수5717

1.사실관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 특정목적기금의 50%를 유가증권으로 운용 중

-기금운용심의회 완료


2.질의사항


기금의 일부를 유가증권으로 운용하는 것을 심의회에서 의결하고 일정금액에 도달할때까지 계속 증권을 구입했습니다. (매월 10회 ~ 15회)

증권사에서는 매매보고서 및 매월 1회 잔고증명서를 보내주는데요.


매월 잔고증명서를 보내줄때마다 금액을 맞춰야하나요? 아니면 파라오 슬롯결산때만 진행해도 될까요?


만약 매월 잔고증명서의 평가금액과 자금일보가 맞아야 한다면

파라오 슬롯처리시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3172 기금평가손익 / 1266 임의특정목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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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할 때
답변일2023.05.24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 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연중 한도액 초과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한도액 초과 여부 기준액은 취득가액 대비 기금총액(등록금 재원 건축기금 제외)이므로 굳이 증권사 잔고 증명서를 통하지 않고서도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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