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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슬롯사이트 보스기금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할 때
작성일2023.05.09
조회수5720
1.사실관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 특정목적기금의 50%를 유가증권으로 운용 중
-기금운용심의회 완료
2.질의사항
기금의 일부를 유가증권으로 운용하는 것을 심의회에서 의결하고 일정금액에 도달할때까지 계속 증권을 구입했습니다. (매월 10회 ~ 15회)
증권사에서는 매매보고서 및 매월 1회 잔고증명서를 보내주는데요.
매월 잔고증명서를 보내줄때마다 금액을 맞춰야하나요? 아니면 슬롯사이트 보스결산때만 진행해도 될까요?
만약 매월 잔고증명서의 평가금액과 자금일보가 맞아야 한다면
슬롯사이트 보스처리시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3172 기금평가손익 / 1266 임의특정목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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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할 때
답변일2023.05.24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 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연중 한도액 초과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한도액 초과 여부 기준액은 취득가액 대비 기금총액(등록금 재원 건축기금 제외)이므로 굳이 증권사 잔고 증명서를 통하지 않고서도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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