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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슬롯사이트 소닉 추천기본재산처분
작성일2023.06.30
조회수5465
1.사실관계
기숙사 임대료 소송 최종판결 후 소송 지연배상금(원금의 연 12%, 상당액), 상대방소송비용(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재산(토지)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하고자 함(소송 상대방과 함의에 의함)
- 처분예정부동산 감정평가액 평균금액(39,607,110원)임
-소송배상금의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및 상대방 소송 비용 지급을 대체 하고자함
2.질의사항
교비 및 학교 법인에서 어떻게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처리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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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
답변일2023.06.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귀 법인 소송 비용의 지급을 위한 기본재산의 소유권 이전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 따라, 관할청(교육부)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여부를 배제하고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소송비용일 경우) (법인) 소송비용 xx / 토지 xx
학교의 소송비용, 법인의 토지일 경우) (학교) 소송비용xx/미지급금xx
(학교) 토지xx / 법인기본금 xx
(학교) 미지급금xx / 토지
(법인) 설치학교xx/토지xx
소송비용의 귀속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하여 부담 주체(법인 또는 학교)를 명확히하여 위 경우대로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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