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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바카라 라이브복리후생비의 피복비 사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3.10.10
조회수5711
<질의사항
<o:p</o:p
1.복리후생비로 전체 교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리후생비 중 피복비의 경우 시설과의 내근직을 제외한 외근직의 경우에만 사용(피복 구매/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교직원의 피복 구매/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o:p</o:p
2.전체 교직원의 피복 구매/지급이 가능하다면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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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의 피복비 사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3.10.23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임직원의 소모품 관련 비용인 제복, 작업복, 작업모 등등 피복비는 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2. 피복비의 구매/ 지급이 필요하다면 단협 등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에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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