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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보라내용연수 증가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정액법) 문의
작성일2024.12.17 조회수626

1.사실관계
- 내용연수 40년인 건물자산(경과연수 30년, 잔존내용연수 10년) 보유(취득원가 40억원)

- 경과연수 30년이 지난 시점(취득원가 40억원, 감가상각누계액 30억원, 잔존가액 10억원)에

리모델링 진행(총 20억원)

-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내용연수 40년인 건물자산의 내용연수를 10년 증가시켜 총 내용연수 50년

으로 변경함(경과연수 30년 시점 기준 잔존내용연수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

2.질의사항

- 본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리모델링 이전 감가상각비는 연 1억원에 해당합니다.

- 리모델링 시점에는 건물의 내용연수가 40년에서 50년으로 증가되며 리모델링 시점의 잔존

내용연수도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한 상황이라면

- 정액법(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액-누계액)을 잔존내용연수로 나눔)을 적용한 리모델링 시점부터의 감가상각비 계산방식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편의상 리모델링 이전 부분과 이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1. 리모델링 이전 부분(잔존가액 10억원 - 잔여 내용연수가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되며 연 감가상각비는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하여 20년간 감가상각 진행)

2. 리모델링 이후 부분(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20억원 - 잔여내용연수 20년으로 매년 1억씩 20년동안 감가상각 진행)

3. 합산(총 건물의 연 감가상각비) = 1+2 = 1억5천만원씩 변경된 잔여내용연수 20년동안 상각

(리모델링 이후 잔존가액 30억원을 1억 5천씩 상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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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증가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정액법) 문의
답변일2024.12.17

기존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 10억 및 10년

추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 20억 및 10년

--------------------------------------

최종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 30억 및 20년

30억 / 20년 = 1.5억/년


처음부터 합쳐서 계산해도 결론은 같네요.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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