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슬롯사이트 추천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슬롯사이트 추천정보(고등교육 슬롯사이트 추천지원사업, 슬롯사이트 추천·회계정보 등)
  - 대학슬롯사이트 추천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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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2025-01-25 | 481 |
2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262 |
3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 2025-01-31 | 251 |
4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카지노 | 2025-01-31 | 247 |
5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02-02 | 245 |
교비슬롯사이트 추천자기소관사무 관련 수당 지급
- 대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관련 내부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TF -집필위원회, 실무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프로젝트(계획서 집필)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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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완료 후 참여한 교원과 주관부서 구성원(실무위원회 참여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주관부서 구성원에게는 자기소관사무로 취급되어 별도의 수당 지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o:p</o:p
- 프로젝트 준비 특성 상 실제로는 주(월)간 법적 한도 이상의 초과 근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으로 적절하게 보상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보수규정 : 기타수당- 사업지원수당/ 회의 및 자문수당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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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관사무 관련 수당 지급
별도의 지원금 및 참여자 보상 지침이 부재한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내부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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