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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증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에 대한 구성원 동의 필요 여부
작성일2024.12.13 조회수494

안녕하세요


1.사실관계
기부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상가를 수증받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포함 예정입니다. 해당 상가는 교지경계선 20km 외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므로 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입니다.


2.질의사항
이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증받은 교육용 기본재산이어도,

「대학설립·운영규정」제9조제2항,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규정된 대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한, 해당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 2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규정된 대로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나요?

본교가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닌 관계로 임차인으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서

부채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관계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제9조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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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에 대한 구성원 동의 필요 여부
답변일2024.12.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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