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가상 바카라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가상 바카라정보 등)
  - 대학가상 바카라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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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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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02-02 | 271 |
교비가상 바카라같은 기금 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적립 시 대표 적립 가능 여부
1.사실관계
기금 적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여러 가지 종류에 세부 기금(세목)을 묶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 수입에 대하여 적립 처리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여러 가지 종류에 세부 기금(세목)을 묶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 수입에 대하여 같은 기금 내(목)에 적립한다면 해당 적립금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없으므로 재원별 세부 기금으로 적립해야만 하는 지요?
예) 1262XXX신약연구기금, 경영연구소기금, 생태환경연구소 기금 등
여러 세부 연구 기금(세목)을 묶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재원에 해당하는 개별 연구기금이 아닌 연구간접기금 등 다른 연구기금 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연구기금 내이므로 동일한 사용목적에 운영한다고 볼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 연구기금으로 이자를 나누어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하는지
3.관계법령
사학기관 예결산 유의 사항,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운영 및 관리 유의 사항 안내
- 기금의 이자수입(선급법인세 포함) 또한 해당 적립금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별도 계좌로 관리하거나 기금으로 재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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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금 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적립 시 대표 적립 가능 여부
하나의 기금 내 여러 유사 목적의 기금을 세목으로 관리한다면 해당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역시 기금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안배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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