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카지노 사이트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카지노 사이트정보(고등교육 카지노 사이트지원사업, 카지노 사이트·회계정보 등)
  - 대학카지노 사이트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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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2025-01-25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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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 2025-01-31 | 272 |
4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카지노 | 2025-01-31 | 260 |
5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02-02 | 256 |
교비카지노 사이트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 건물 자산을 증가시키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끝나고 검수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을 건물매입비로 하여 대금을 지출하여야 하는지,
공사 전 계약한 금액에 대하여 '건설중인자산-미지급금' 처리한 후에
대금 지급 시에 건설중인자산-건물 대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례규칙 상 건물매입비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 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완성되어있는 건물을 등기 취득하여 매입하는 건에 한해 건물매입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인지,
재무상태표 상 건물 자산이 증액되는 건은 건물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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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따라 공사비 지급 시 계약금, 중도금 없이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건물매입비' 처리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지급하고 완공 후 본계정대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건은 '건물매입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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