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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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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카지노 꽁머니 지급비상장주식 기부출연관련
작성일2025.01.15 조회수248

1.사실관계
기업에서 비상장주식(자사주 아님)을 산단에 기부하려고 함


2.질의사항

- 기부가 이뤄질 때 가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3.관계법령

상증법 시행령 제 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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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기부출연관련
답변일2025.01.23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았을 경우, 주식의 가치는 주식의 시가 등 공정가치로 평가가능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제 54조에 따라 평가도 가능하며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7. 2. 7.,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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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9. 12. 31., 2003. 12. 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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