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카지노 미국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 고등교육법
◦개정 사유
- 대부분의 카지노 미국이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강화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카지노 미국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바, 카지노 미국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카지노 미국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정부 대입정책은 해당 입학연도의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카지노 미국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사유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다. 학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카지노 미국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ㆍ면제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라. 학교의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제22조제1항).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바. 카지노 미국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제34조의5제1항 단서).
□ 사립학교법
◦개정 사유
- 현행법에 따르면 카지노 미국교육기관의 장 및 카지노 미국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설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 등의 사태가 불거졌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적립금은 적립목적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카지노 미국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카지노 미국교육기관의 장 등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 제3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카지노 미국교육기관의 장 및 카지노 미국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