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온라인 슬롯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유
- 입학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슬롯 등의 장은 입학전형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6742호, 2019. 12. 10.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슬롯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온라인 슬롯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온라인 슬롯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 현황
-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법 제11조제6항"을 "법 제11조제7항"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아니할"을 "않을"로 함
- <신설 제42조의4(온라인 슬롯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온라인 슬롯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 슬롯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온라인 슬롯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그 밖에 온라인 슬롯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온라인 슬롯전형을 공정하
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
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사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에 학교법인 등이 추가되는 내용으로「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법인등이 세입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외에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7조(자금의 관리)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등(이하“금융회사”라 한다)에예치하여야한다. | 제7조(자금의 관리)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등 또는「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금융회사”라 한다)에예치해야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