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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금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2023.01.04 조회수1674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