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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2022.10.12 조회수1602

출처 :


교육부 공고 제2022 - 35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