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일부개정예규안 헹정예고
작성일2024.03.12
조회수293
교육부공고 제2024-16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행정예고 기간: 2024.1.15.~1.25.
교육부공고 제2024-16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행정예고 기간: 2024.1.1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