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법인부담금주요 오류사례집
작성일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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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및 일부 교비부담 법인 중 전년도 부당 지출 법인의 경우 전출 시 유의사항
1)전기 이전 부당지출 보전액을 전출하고(전년도 및 전기 이전 부당지출, 추가부담여력 보전액)
2)별도로 당해 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최소 법인 부담 승인액 이상을 전출하여야 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액은 반드시 해당 2025년 슬롯사이트연도 내 전출 완료하여야 함
▶결산 시 최종 법인부담 발생액과 관계없이 학교법인은 승인된 최소 부담액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교비2025년 슬롯사이트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비등록2025년 슬롯사이트에서 우선 편성 및 지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록금2025년 슬롯사이트에서 지출
▶당해 법인부담 목적으로 전출한 법정부담금 전출금이 경상비 전출금이나 자산 전출금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액은 반드시 해당 2025년 슬롯사이트연도 내 전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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